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

①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5.02.11 개정)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한다.(2020.03.13 개정)

④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2.05.10 개정)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⑤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