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기획재정부령 제260호 (2002.05.10 개정)
| 2002.05.10 개정전 | 2002.05.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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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
①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5.02.11 개정) |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2005.02.11 개정) |
④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2.05.10 개정) |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⑤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⑤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