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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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사후관리면제】 | 제58조【사후관리면제】 |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1.04.01 개정) |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
2. 삭제(2011.04.01 개정) | 2. 삭제(2011.04.01 개정) |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