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58조【사후관리면제】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1.04.01 개정)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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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삭제(2011.04.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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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4.01 개정)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