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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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22.03.18 신설) |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