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07 개정)
| 2020.10.07 개정전 | 2020.10.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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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 |
| 개정 전 판본(2020.07.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0.07 신설) | |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2020.10.07 신설) | |
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2020.10.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