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2020.03.13 개정)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020.03.13 신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020.03.13 신설)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2020.03.13 신설)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2020.03.13 신설)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2020.03.13 신설)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2020.03.13 신설)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2020.03.13 신설)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2020.03.13 신설)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2020.03.13 신설)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2020.03.13 신설)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020.03.13 신설)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020.03.13 신설)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0 신설)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