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03.30 개정)

부칙
2010.03.30 개정전2010.03.30 개정후
제54조【재수입면세신청】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2010.03.30 신설)

법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