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 부칙
2005.02.11 제413호
2005.02.11 제413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어구 등 생산수단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어구 등 생산수단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