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획재정부령 제588호 (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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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2016.12.30 개정)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2013.02.23 개정) |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2013.02.23 개정) |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2013.02.23 개정) |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2013.02.23 개정) |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2016.03.09 개정) |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2016.03.09 개정) |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
②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②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