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부칙
2025.03.21 제1110호
2025.03.21 제11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