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부칙

2023.12.29 제1033호

2023.12.29 제10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