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부칙

2021.03.16 제842호

2021.03.16 제8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