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부칙

2013.02.23 제337호

2013.02.23 제3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