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
법 제9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6 신설) |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2015.02.06 신설) |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2015.02.06 신설) |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2015.02.06 신설) |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2015.02.0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