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458호 (2015.02.06 개정)

부칙
2015.02.06 개정전2015.02.06 개정후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9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6 신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2015.02.06 신설)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2015.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