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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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 |
| 개정 전 판본(2021.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21.03.16 신설) | |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미화 150달러(2021.03.16 신설) | |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03.16 신설) | |
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2021.03.16 신설) | |
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2021.03.16 신설) | |
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2021.03.16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 또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관계없이 제48조제3항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제3항 표에 따른 한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2021.03.16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한다.(2021.03.16 신설) | |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 3개월에 1회(2021.03.16 신설) | |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2021.03.16 신설)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ㆍ선박ㆍ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다.(2021.03.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