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10.31 개정)
| 2025.10.31 개정전 | 2025.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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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① 삭제(2019.12.23 개정) | ① 삭제(2019.12.23 개정) |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11.04.01 개정) |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11.04.01 개정) |
③ 삭제(2011.04.01 개정) | ③ 삭제(2011.04.01 개정) |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014.10.31 개정) |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014.10.31 개정) |
1. 삭제(2019.12.23 개정) | 1. 삭제(2019.12.23 개정) |
1의2. 삭제(2010.03.30 개정) | 1의2. 삭제(2010.03.30 개정) |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2014.10.31 개정) |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2014.10.31 개정) |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2024.12.31 개정) |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2024.12.31 개정)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4.12.31 개정)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5.10.31 개정) |
3. 삭제(2011.04.01 개정) | 3. 삭제(2011.04.01 개정) |
4. 삭제(2011.04.01 개정) | 4. 삭제(2011.04.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