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기획재정부령 제197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2010.03.30 개정)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2010.03.30 개정)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3.

삭제(2010.03.30 개정)

3.

삭제(2010.03.30 개정)

②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09.12.31 개정)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11.04.01 개정)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관계전문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것으로 한다.(2008.12.31 개정)

③

삭제(2011.04.01 개정)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2009.12.31 개정)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2009.12.31 개정)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 :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30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2011.04.01 개정)

1의2.

삭제(2010.03.30 개정)

1의2.

삭제(2010.03.30 개정)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2010.12.31 개정)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10.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2011.04.01 개정)

3.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감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해당하며, 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30

나.

2009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20

다.

2010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10

4.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감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해당하며, 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80

나.

2009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50

다.

2010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30

3.

삭제(2011.04.01 개정)

4.

삭제(2011.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