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03.30 개정)
| 2010.03.30 개정전 | 2010.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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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2010.03.30 개정) |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물품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 시설ㆍ기계ㆍ기구 | |
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용 시설ㆍ기계ㆍ기구 | |
다.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개인용 보호장구 | |
3. 삭제(2010.03.30 개정) | |
②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09.12.31 개정) | ②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09.12.31 개정) |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관계전문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것으로 한다.(2008.12.31 개정) |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별표 3의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관계전문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것으로 한다.(2008.12.31 개정) |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2009.12.31 개정) |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2009.12.31 개정) |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 :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30 |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 :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30 |
1의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물품 : 100분의 50 | |
1의2. 삭제(2010.03.30 개정) | |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정하여 100분의 20.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정하여 100분의 20.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
3.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감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해당하며, 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3.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감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해당하며, 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가. 2008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30 | 가. 2008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30 |
나. 2009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20 | 나. 2009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20 |
다. 2010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10 | 다. 2010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10 |
4.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감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해당하며, 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4.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한 감면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만 해당하며, 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가. 2008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80 | 가. 2008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80 |
나. 2009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50 | 나. 2009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50 |
다. 2010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30 | 다. 2010년도에 수입신고된 것 : 100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