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부칙

2019.12.23 제758호

2019.12.23 제7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