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부칙

2022.03.18 제895호

2022.03.18 제8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