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4조기획재정부령 제197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승인ㆍ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입승인ㆍ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1 개정)

②

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8.12.31 개정)

②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1.04.01 개정)

③

법 제9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적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1.04.01 개정)

④

법 제9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2011.04.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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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2011.04.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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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당해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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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1.04.01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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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