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
|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2007.05.29 개정) |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2007.05.29 개정) |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2012.02.28 개정) |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2012.02.28 개정) |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0.03.30 신설) |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0.03.30 신설)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패럴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패럴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8.03.21 개정)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패럴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패럴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8.03.21 개정) |
3.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8.03.21 개정) | 3.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8.03.21 개정) |
4.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2018.03.21 개정) | 4.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2018.03.21 개정) |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월드컵축구대회 중 2017년에 개최되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각국 축구협회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7.03.31 개정) |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월드컵축구대회 중 2017년에 개최되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각국 축구협회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7.03.31 개정) |
6.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수영연맹, 각국 수영연맹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해당 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8.03.21 개정) | 6.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수영연맹, 각국 수영연맹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해당 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8.03.21 개정) |
7. 삭제(2015.12.01 개정) | 7. 삭제(2015.12.01 개정) |
8. 삭제(2015.12.01 개정) | 8. 삭제(2015.12.01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2014.03.14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2014.03.14 개정) |
1. 국가(2014.03.14 개정) | 1. 국가(2014.03.14 개정) |
2. 지방자치단체(2014.03.14 개정) | 2. 지방자치단체(2014.03.14 개정)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2014.03.14 신설)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2014.03.14 신설) |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④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④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1. 방사선측정기 | 1. 방사선측정기 |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
3. 시료분석장비 | 3. 시료분석장비 |
4. 방사능 방호장비 | 4. 방사능 방호장비 |
5. 제염용장비 | 5. 제염용장비 |
⑤ 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2013.03.23 개정) | ⑤ 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2013.03.23 개정) |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12.30 개정) |
⑦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⑦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11.04.01 개정) |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11.04.01 개정) |
⑨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⑨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 1.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2021.03.16 개정) |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
⑩ 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2011.04.01 개정) | ⑩ 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2011.04.01 개정) |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2020.03.13 신설) |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2020.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