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03.30 개정)
| 2010.03.30 개정전 | 2010.03.30 개정후 |
|---|---|
|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2007.05.29 개정) |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2007.05.29 개정) |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으로 한다.(2009.12.31 신설) |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되, 해당 대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010.03.30 개정) |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0.03.30 신설) | |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010.03.30 신설) |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2.05.10 개정) | ④ 법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2.05.10 개정) |
1. 방사선측정기 | 1. 방사선측정기 |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
3. 시료분석장비 | 3. 시료분석장비 |
4. 방사능 방호장비 | 4. 방사능 방호장비 |
5. 제염용장비 | 5. 제염용장비 |
⑤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⑤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⑥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2008.12.31 개정) | ⑥ 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2008.12.31 개정) |
⑦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2008.12.31 개정) | ⑦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2008.12.31 개정) |
⑧ 법 제93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⑧ 법 제93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08.12.31 개정) |
⑨ 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2.05.10 개정) | ⑨ 법 제9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2.05.10 개정) |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 1.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
⑩ 법 제93조제16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2008.12.31 개정) | ⑩ 법 제93조제16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200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