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부칙
2022.03.18 제895호
2022.03.18 제8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