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부칙
2015.12.01 제513호
2015.12.01 제5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통관목록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