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부칙
2015.07.16 제491호
2015.07.16 제4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