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기획재정부령 제197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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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
① 법 제9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① 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2011.04.01 개정) |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2007.12.31 개정) |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2007.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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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 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