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기획재정부령 제596호 (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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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
① 법 제9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① 법 제9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2007.12.31 개정) |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30류에 해당하는 물품 | |
3.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3701호ㆍ제3702호 및 제3707호에 해당하는 물품 | |
4.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 | |
5.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4810호ㆍ제4811호ㆍ제4823호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의부속서 품목번호 제76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6.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318호 및 제732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7.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407호ㆍ제8408호ㆍ제8409호ㆍ제8413호ㆍ제8414호(가정용의 것을 제외한다)ㆍ제8418호ㆍ제8419호ㆍ제8421호ㆍ제8425호ㆍ제8426호ㆍ제8427호ㆍ제8428호ㆍ제8429호(로드로울러를 제외한다)ㆍ제8430호ㆍ제8431호ㆍ제8443호[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 및 열식 복사기와 이들의 부분품에 한한다]ㆍ제8482호ㆍ제8483호 및 제8487호에 해당하는 물품 | |
8.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01호ㆍ제8502호ㆍ제8503호ㆍ제8504호ㆍ제8506호ㆍ제8511호ㆍ제8514호 및 제8515호에 해당하는 물품 | |
9. 법 별표 관세율표 제87류에 해당하는 물품 | |
10.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006호ㆍ제9007호ㆍ제9010호ㆍ제9011호ㆍ제9012호ㆍ제9013호ㆍ제9018호ㆍ제9019호ㆍ제9020호ㆍ제9021호ㆍ제9022호ㆍ제9027호ㆍ제9028호 및 제9405호(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물품 | |
1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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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 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