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기획재정부령 제50호 (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40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제40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

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8.12.31 개정)

③

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④

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