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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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2011.04.01 개정) |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2011.04.01 개정) |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개정) |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개정) |
1. 삭제(2016.12.30 개정) | 1. 삭제(2016.12.30 개정)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2016.12.30 개정) |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2016.12.30 개정) |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2011.04.01 개정) |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2011.04.01 개정) |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2026.03.20 신설) |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2026.03.20 신설) | |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2026.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