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기획재정부령 제197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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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7.05.29 개정) |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4.01 개정) |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2011.04.01 개정) |
3. 파이프오르간외의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2011.04.01 개정) |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개정) |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개정) |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2011.04.01 개정) |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