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기획재정부령 제50호 (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7.05.29 개정)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파이프오르간외의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3.

파이프오르간외의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②

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개정)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한다.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