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03.30 개정)
| 2010.03.30 개정전 | 2010.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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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4.03.30 개정) |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0.03.30 개정) |
1. 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2010.03.30 개정)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
3. 시약ㆍ시험지ㆍ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원재료 및 견품 | 3. 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원재료 및 견품(2010.03.30 개정) |
② 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② 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5. 수출조합전시관(지식경제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 5. 수출조합전시관(지식경제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2010.03.30 개정) |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2010.03.30 개정) |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 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2010.03.30 개정) |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2010.03.30 개정) |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
15.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15.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1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 1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
17.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 17.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
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 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2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 2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
26.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26.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③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2008.12.31 개정) | ③ 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2008.12.31 개정) |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
④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31 개정) | ④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31 개정) |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
2. 시약 및 견품 | 2. 시약 및 견품 |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⑤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2003.02.14 개정) | ⑤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2003.02.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