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19.03.20 제725호
2019.03.20 제7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의4제1항제56호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