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