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09.12.31 제119호

2009.12.31 제1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3.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