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기획재정부령 제337호 (2013.02.23 개정)
| 2013.02.23 개정전 | 2013.0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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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3.26 개정) |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2.23 신설) |
1.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
2.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2013.02.23 신설) | |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2013.0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