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2015.03.06 제목개정) ]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2015.03.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