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기획재정부령 제475호 (2015.03.06 개정)

부칙
2015.03.06 개정전2015.03.06 개정후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2015.03.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