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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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1.02 개정) |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1.02 개정) |
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2026.03.20 개정) | |
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026.03.20 개정) | |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2020.03.13 신설) | 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2026.03.20 신설) |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2020.03.13 신설) | 4.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2026.03.20 신설) |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2026.03.20 신설)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026.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