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1.02 개정)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1.02 개정)

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2026.03.20 개정)

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026.03.20 개정)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2020.03.13 신설)

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2026.03.20 신설)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2020.03.13 신설)

4.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2026.03.20 신설)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2026.03.20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