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3.13 신설)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1.02 개정)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2020.03.13 신설)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2020.03.13 신설)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2020.03.13 신설)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2020.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