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17.03.31 제619호

2017.03.31 제6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