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10.07 개정)

부칙
2020.10.07 개정전2020.10.07 개정후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1 신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2011.04.01 신설)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2011.04.01 신설)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2011.04.01 신설)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10.0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2020.10.07 신설)

③

세관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2020.10.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