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 정상기간 ]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선적지역ㆍ운송거리ㆍ운송방법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