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2020.12.29 개정)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2014.10.01 개정)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2014.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