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7조기획재정부령 제820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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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2014.10.01 개정) |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
1. 제조원가 | 1. 제조원가 |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2020.12.29 개정) |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2014.10.01 개정) |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2014.10.01 개정) |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2014.10.01 개정) |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2014.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