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25조 [ 정부용품등 면세신청 ]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 연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주무 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별송품 및 법 제30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물품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를 입국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을 입국지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7.20, 1993.12.31>
법 제30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증표ㆍ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계약서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리선박 또는 항공기명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당해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20호 또는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