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20.12.29 개정)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