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기획재정부령 제50호 (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영 제75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08.12.31 개정)